이번 방역지원금 3차는 2차 추경안에서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란을 가지고 계실 소상공인분들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1000만 원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누적된 피해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전금과 손실 보상 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 소상공인 : 600~800만원
- 중기업 : 700~1000만 원
지급 날짜
- 빠르면 5월 말 ~ 늦으면 6월 초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들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 위기 업종 및 희망 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 - 사업자 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 접수 완료
(지원금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 구로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을 19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대상 :
4월 1일 ~ 6월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코로나 19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 3개월 후, 신청한 뒤 총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과
올해 2차 추경은 5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26조 3000억 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체계 보강에 6조 1000억 원, 삶을 위협받는 취약 계층 지원에 3조 1000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 손실 보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아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역 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19년, 20년, 21년 기준은 없으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보전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3조 원이며, 지원 대상은 370만 개 업체 대상으로 평균 620만 원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 2억 원 미만 업체의 경우 : 기본 매상 감소와 관계없이 600~700만 원
- 2~4억 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 600~900만 원
- 4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 : 600~1000만 원
대통령 공약이 있었던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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